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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목적 및 범위
법률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
임차인의 범위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수정 시행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된다
-전차인의 경우 전 임차인의 보증금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거용 건물의 범위
-여관, 여인숙, 다방 일부를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옥탑방 및 공부상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한다면 적용 된다.
-임차건물이 생활하는데 사용하느냐 하는 사실상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대항력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변경될지라도 그 임차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진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찍어주는 도장이다.
부여기관은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주민센터에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 원본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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