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본 용어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이야기한다. 통상적으로 1금융권은 120% 2금융권 130% 3금융권을 그 이상을 설정하기도 한다
잉여: 다 쓰고 남은 것을 의미하지만 경매에서의 잉여라는 말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매각 대금에서 지불하고 남는 돈을 잉여라고 하고 반대말은 무잉여라고 한다.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일정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다. 쉽게 풀어 이야기 하자면 돈 빌려준 사람이다
채무자: 채무를 진 사람, 채권자에게 급부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돈을 빌린 사람)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것이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낙찰자이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낙찰가-입찰보증금이 높은 사람이다.
각하: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신청자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인용: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기각: 신청 자체는 법원이 받아들이지만 그 신청의 내용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취하: 정지나 취소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는데 채무자가 빚을 갚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다.
기일입찰: 현재 각 지방법원에서는 법원이 정한 매각기일에 입찰가격을 적어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낙찰가율: 최저매각가격 대비 낙찰된 매수가격을 백분율로 표시한 비율이다
낙찰률: 입찰에 부쳐진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수의 비율이다.
매각결정기일: 낙찰자 또는 경매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심사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짜를 말한다. 즉 법원에서 낙찰을 허가하는 날이며 확정일에서 7일 후이다.
매각기일: 입찰기일, 경매기일이라고도 부르는데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팔겠다는 기일 즉 경매일이다.
변경: 경매절차 진행 중에 새로운 사항의 추가, 매각조건의 변경, 권리의 변동 등으로 경매 기일에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이다.
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 행위이다.
가압류: 재산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 미리 일반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다.
가처분: 채권자가 장차의 집행보전을 위한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을 고정,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 은닉, 제 3자에 대한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보전처분이다.
가등기: 물권의 설정이나 소유권의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유치권: 타인의 문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문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 2인 이상의 부동산 소유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경우, 타인이 낙찰을 받았다고 하여도 공유자가 매각 종료 전까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제시외건물: 경매대상인 토지위에 있는 경매 대상이 아닌 건물이다. 실무에서는 입찰외 창고 소재 등으로 표시
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4층이하), 다세대주택(빌라), 다가구 주택(소유자1인)
이해관계인: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 등에 있어서 그 직접당사자는 아니나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부동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및 소유자
2)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혼용되고 있는 경매 용어
경매= 입찰= 매각=낙찰
경락인=낙찰인=매수인=매수신고인
최고가입찰인=최고가매수신고인
경매기일=입찰기일=매각기일
경락기일=낙찰기일=매각결정기일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
경매보증금=입찰보증금=매수보증금
신경매=새매각
재경매=재매각
인도=명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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