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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원내용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달라지는 점

by 로비남매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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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행복한 임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 말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1인가구 0~150만 원
외벌이 가구: 0~260만 원
맞벌이 가구: 0~300만 원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부양자녀당 50~70만 원

 

하지만 재산 1.4억 원 이상은 50% 감액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 1인 가구 2천만 원, 외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인 경우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3. 외벌이 가구이거나 맞벌이 가구일


중복 불가의 규정으로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이용방법은?


지원대상의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용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홈텍스 페이지, 세무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 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세청 홈텍스 / 연락처 126

 

홈텍스화면
홈텍스화면


홈텍스(손텍스) 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다.

 

 

 

달라지는 내용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가구 유형 현행 개정
1인가구 2,000만원 2,200만원
외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위 내용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지원내용과 이용방법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정기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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